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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글라데시 비즈니스의 복병 “선납 소득세”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등록일 2016-08-19
조회수 61
내용 조세 수입이 적은 방글라데시가 간접세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우리 기업의 현지 비즈니스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방 글라데시의 2016/17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 세입은 310억 달러이며 국세청(NBR)의 조세 수입은 268억 달러로 전체의 86%다. 하지만 실제 세수는 전산화 미흡, 세무당국의 부패 등으로 항상 목표에 미치지 못해 전체 세수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9.6%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부가가치세(VAT), 관세(CD), 선납 소득세(AIT) 같은 간접세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관련, KOTRA 다카 무역관 관계자는 “방글라데시 정부는 사후 소득세 징수 시 탈루가 광범위하게 일어난다고 보고 대부분의 거래에 대해 구매자 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시점에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게 수입 통관단계에서 AIT를 부과하는 것인데 정부 프로젝트 발주 시 정부가 AIT를 원천 징수하고 공사 대금을 지급하거나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해 AIT를 납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사 실상 대부분의 거래가 원천 징수 대상이며 특히 우리 기업이 주의해야 할 소득은 급여, 물품 공급, 도급 실행, 서비스 공급(income derived on account of supply of goods, execution of contracts or services rendered), 상품 수입, 전문·기술 서비스, 로열티, 부동산 임대 등이다.


무 역관은 “2016/17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7월 1일부터 물품 공급, 도급 실행, 서비스 공급 관련 세율이 변경된 데다 현지에 법인이나 지사가 없는 우리 기업이 방글라데시 기업에 도급을 줄 때 AIT 처리가 문제가 되므로 세무사와 상담해 예상하지 못한 제재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역관은 이와 함께 “한국의 프로젝트 수행 기업이 한국에서 방글라데시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송금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해외에서 송금된 보수, 컨설팅 비용, 서비스 비용’으로 간주해 금융기관에서 10%를 원천 징수하므로 전체 세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우리 수출업체는 현지 통관단계에 적용되는 AIT가 관세 및 다른 조세와 함께 최종 세율을 구성하며 통관시점에 납부해야 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수입제품의 AIT 세율은 5%이지만 일부 품목에는 특혜 세율이 적용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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