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1. 참가신청
  2. 충북시책사업 공고
사업분류 ③초보마케팅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16하반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충북지원사업
사업기간 2016.06.01 ~ 2016.11.30
접수기간 2016.06.01 ~ 2016.12.13
안내문 충청북도는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와 협업하여 충북소재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에 대하여 2016년 하반기(2016.6월~11월)에 해외전문전시회 개별참가 기업에 대하여 1부스(9~12㎡)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오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〇 사업기간: 2016년 하반기(6월 ~ 11월)
❍ 지원규모 : 도내 소재 중소기업 20개사 정도
❍ 지원내용 : 해외 개최 전문박람회의 1개 부스 임차비 일부 지원
❍ 신청절차

  ㅇ 참가 이전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kr.cbgms.net)에서 온라인신청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1. 지원금 신청서  
     2. 정보활용동의서
     3. 참가업체서약서

  ㅇ 참가 이후 : 오프라인으로 서류 송부(직접 또는 등기,11월 30일전 소인에 한함)
   - 제출서류(사본가능)
    1. 지원금신청서(원화금액 명기, 입금시점 환율적용) 
    2. 참가확인서(부스비 인보이스)
    3. 납입증명서(은행발행 외국환 거래 계산서, 환율 명기)
    4. 전시부스 컬러사진 3매(부스위치 사진(도면상), 부스회사명, 부스내 출장자 사진포함)
    5. 수출상담보고서(상담건수 및 금액 명기) 및 상담카드 => 반드시 사본 제출

   ※ 참가확인서는 전시 주관사 또는 대행사가 발행한 부스비 인보이스, 납입증명서는 은행이 발행한 송금영수증이어야 증빙서류로 인정하며, (사전사후)중복지원 확인시 지원불가 및 환수 조치함.
지원대상 ❍ 충북 도내 중소·중견기업 20개사(연수출 5천만달러 이내)

   ※ 충청북도 단체참가 전시회, 코트라/각종 협회/타기초지자체 단체참가 전시회,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는 지원하지 않음.
   ※ 신청한 업체명이 아닌 타사(해외 지사, 대리점, 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하거나 타사와 공동 참가할 경우, 부스비 현금 납부 혹은 타사 명의 납부의 경우에도 지원하지 않음.
   ※ 참가확인서는 전시 주관사 또는 대행사가 발행한 부스비 인보이스, 납입증명서는 은행이 발행한 송금영수증이어야 증빙서류로 인정함.
지원내용 〇 지원범위 : 업체당 년 2회, 회당 500만원 이내
   ※ 지원횟수는 업체당 1년에 2회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1년에 1회를 지원하거나, 1회당 지원금을 감액하여 지원함.
〇 지원기준
   - 조립부스(기본장치 포함형) : 1부스 임차비(9~12㎡)  일부
   - 독립부스(바닥면적만 임차) : 1부스 임차비(9~12㎡)  일부
   ※ 장치비는 조립부스(기본장치 포함형)의 경우에만 인정
〇 지급시기 : 상반기말 및 하반기말 제출서류 검토이후(2016년 6월, 2016년 12월)
지원기준 〇 지원기준: 2016년 충청북도 해외마케팅사업 수행지침

- “해외마케팅사업” 참가업체는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전년도 수출액 5천만달러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해외마케팅사업 신청업체는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kr.cbgms.net)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참가서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외국어카탈로그, 모집공고 관련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 충청북도의 최종 평가 결과 동점 업체의 경우 수출마케팅사업은 수출적합성, 수출경쟁력, 수출준비도 순으로, 그리고 수출기업화사업은 제품적합성, 제품경쟁력, 제품준비도 순으로 상위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발한다. 단, 업체당 연간 지원범위 내에서 사업비 소진시까지 수시 지원하는 사업과 신청업체가 당초계획에 미달하여 추가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업체 평가를 생략한다.
- 해외무역사절단, 국제무역전시회, 충북우수상품전시회, B2B사이버무역상담회의 참가업체로 선발된 기업은 바이어상담보고서와 카드(별표9)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바이어상담보고서와 카드는 행사 시작 시점에 충청북도와 대행사업기관 담당자가 직접 배포하고, 종료 시점에 회수하여 복사한 후 원본은 참가업체에게 돌려준다. 해외무역사절단 참가업체의 경우 바이어상담보고서와 카드를 파견지역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참가업체로 선정된 이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참가를 포기한 업체와 사업 참여시 허위신고 및 불성실 보고, 수행지침 불이행, 바이어상담보고서 및 카드 미제출 또는 불성실 작성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업체는 지원제한 업체로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cbgms.net)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박종은 전문관    연락처 : 043-220-3473
주관기관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담당자 : 이은미 차장    연락처 : 070-7701-7764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 회사로고, 참가업체서약서, 지원신청서(상담카드 사본은 사후 오프라인 제출), 2015수출실적증명서
Download 2016참가업체서약서.hwp
Download 2016정보활용동의서.hwp
Download 개별참가지원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