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1. 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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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④전략화육성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15해외규격인증 획득 충북지원사업
사업기간 2015.01.01 ~ 2015.12.31
접수기간 2015.03.10 ~ 2015.03.31
안내문 해외시장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및 시험성적, 검사비용 일부 지원
사업개요 〇 지원업체 : 20개사 내외
〇 지원범위 : 업체당 연간 490만원 이내(1기업당 1개 인증)
〇 신청자격 : 사업기간중 해외규격인증 및 시험성적 검사를 완료하여 증서를 획득한
             도내 중소기업
〇 추진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 -> 인증획득완료 -> 비용지원
〇 신청방법 : http://kr.cbgms.net
〇 문의 : 청주상공회의소 회원사업부 김인석 부장, 정은재 사원
          TEL :(043)229-2720/2723, FAX:(043)258-3458
** 지원기업 선정시 평가를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 있음.
지원대상 〇 도내 본사 및 공장 소개 중소기업 20개사(연수출 3천만달러 이하)
  - 1개 인증, 기업당 490만원 이내
  - 기업자체 자금으로 인증획득 후,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
지원내용 〇 제품인증 : UL, CE, JIS, CCIB 등 150여종
〇 HACCP : 식품관련 분야
〇 국제공인 제품시험검사비
지원기준 〇 지원기준: 2015년 충청북도 해외마케팅사업 수행지침

- 해외마케팅사업 신청업체는 한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kr.cbgms.net)의 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외국어카탈로그, 그리고 모집공고상 배점항목을 입증할 서류 등을 첨부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가업체 선발은 신청업체 평가표(별표4, 별표5)에 따라 대행사업기관에서 1차 평가하고 충청북도가 최종 평가하여 상위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발한다.
-  참가업체로 선정된 이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참가를 포기한 업체와 사업 참여시 허위신고 및 보고, 지침 불이행, 수출상담보고서 및 수출상담카드 미제출 또는 불성실 작성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업체는 지원 제한업체(블랙리스트)로 한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kr.cbgms.net)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조규선 전문관    연락처 : 043-220-3472
주관기관 청주상공회의소    담당자 : 오철진 팀장    연락처 : 043-229-2722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 회사로고, 참가업체서약서
Download 2015참가업체서약서[1].hwp
Download 2015정보활용동의서[1].hwp
Download 2015년_해외규격인증_획득_지원대상_분야[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