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④전략화육성
진행상태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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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14해외규격인증 획득 충북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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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14.01.01 ~ 2014.12.31
접수기간
2014.01.15 ~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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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해외시장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및 시험성적, 검사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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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4년 1월 ~ 2014년 12월
- 지원업체: 20개사 내외 - 지원범위: 1업체당 1개인증(기업당 500만원이내) - 신청자격: 사업기간중 해외규격인증 및 시험성적 검사를 완료하여 증서를 획득한 도내 중소기업 - 추진절차: 신청 및 접수 -> 선정 -> 인증획득완료 -> 비용지원 - 신청방법: http://kr.cbgms.net - 문의: 청주상공회의소 사업부 김인석 부장/오철진 과장 TEL:(043)229-2720/2720, FAX:(043)252-0135 ** 지원기업 선정시 평가를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 있음. |
지원대상
※ 도내 중소수출기업 20개사(연수출 2천만달러 이하)
- 1개 인증, 기업당 490만원 한도 - 기업자체자금으로 인증획득 후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 |
지원내용
- 제품인증 : CE, UL, CCC, NRTL 등 150개 분야
- FDA :FCE(Food Canning Establishment), SID(Submission Identifier) - HACCP : 식품관련업체 - 국제공인 제품시험검사비 |
지원기준
〇지원기준: 2014년 충청북도 해외마케팅사업 수행지침
- 해외마케팅사업 신청업체는 한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kr.cbgms.net)의 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외국어카탈로그, 그리고 모집공고상 배점항목을 입증할 서류 등을 첨부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가업체 선발은 신청업체 평가표(별표4, 별표5)에 따라 대행사업기관에서 1차 평가하고 충청북도가 최종 평가하여 상위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발한다. - 참가업체로 선정된 이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참가를 포기한 업체와 사업 참여시 허위신고 및 보고, 지침 불이행, 수출상담보고서 및 수출상담카드 미제출 또는 불성실 작성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업체는 지원 제한업체(블랙리스트)로 한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kr.cbgms.net)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조규선 전문관 연락처 : 043-220-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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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청주상공회의소 담당자 : 오철진 팀장 연락처 : 043-229-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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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 회사로고
2013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대상 분야.hwp |